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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은 현재 인감증명서를 못떼나요?

조회수 42 | 2010.02.04 | 문서번호: 114706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4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리인은 만17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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