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