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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열시넘어서수업하면신고하는거어떻게하고 돈받나요?
조회수 57 | 2010.02.03 | 문서번호: 11445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3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학원부조리센터(02-2100-6374~5)로신고하시고상금은교습시간위반의경우30만원입니다.무등록학원ㆍ교습소신고시50만원입니ㅏㄷ.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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