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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법에 독서실환불정책좀

조회수 51 | 2010.01.28 | 문서번호: 11378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8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해당-계약기간의1/3 경과전:수강료의2/3환급-계약기간의1/2 경과전: 수강료의 1/2 환급-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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