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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용의도포함되죠????

조회수 31 | 2010.01.28 | 문서번호: 113749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8

네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규정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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