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적 새 호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호적. 타가에 입적한 자의 본래의 호적을 말하며, 파양이나 이혼 등이 있을 때는 친가복적을 할 수 있는 호적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