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입니다. 미제출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