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접수됐다는말입니다.담당재판부와사건번호가기재된법원통지서에재판기일이기재되어있다면그날에,없으면아직정해지지않은것이므로추후에통지서가올겁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