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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이름을 도용당하면 재산에 피해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 주민과이름을 도용당하면 재산에 피해를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37 | 2010.01.19 | 문서번호: 11265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9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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