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 수(최고액1일4만원) 1년1개월근무후 퇴직시 30세미만90일 30~50세미만120일 50세이상/장애인150일받으실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