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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이 영화18세관람영화볼수있나요?

조회수 35 | 2010.01.17 | 문서번호: 112387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7

'청소년보호법'의적용대상인술,담배구입,유흥업소출입등은 2010년1월1일부터가능합니다 영화는2010년 고등학교를졸업하신시점이후부터관람이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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