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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박으면 어느차가잘못인가요
조회수 120 | 2010.01.15 | 문서번호: 112038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5
: 후진한 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상대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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