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경우는 자기자신의 인감증명서는 본인 마음대로 뗄수가 없지만 만 17세가 넘게 되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발급은 받을수가 있다고 하네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