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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질문] 산정특례

조회수 96 | 2010.01.11 | 문서번호: 111604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1

산정특례:휘귀난치성질환에대하여그질환이해당이되면검사비의료비용수술비용약값이본인부담10%만내면된다는것입니다(단비급여대상이거나선택진료일경우에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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