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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자녀추가공제지금도받을수잇는지요?

조회수 36 | 2010.01.11 | 문서번호: 11150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1

본인이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부양가족을 보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다자녀추가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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