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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생년월일이910828인사람은 유흥업소에서일할수있나요 2010년 1월 1일부터요
조회수 89 | 2010.01.10 | 문서번호: 11146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10
제26조의2 청소년보호법상영리또는흥행목적으로청소년으로하여금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휴흥을돋구는접객행위금지.민법상성인이되는만20세부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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