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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고등학교졸업반인데요 노래방 10시이후에출입가는한가요??

조회수 25 | 2010.01.06 | 문서번호: 110837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06

청소년보호법제2조에의거'청소년이라함은만19세미만의자를말한다.19세에도달하는해의1월1일을맞이한자를제외'라고규정하고있다1월1일만지나면자유롭게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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