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영장이나온상태에서도병무청지정병역특례업체에취직을하시게되면업체측에서병무청으로통보가오고,그러면병무청에서는그분을병역특례중으로알게되는것이지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