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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중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부가설명좀

[질문] 산업재산권중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부가설명좀

조회수 369 | 2007.10.19 | 문서번호: 1103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9

특허권독점적·배타적으로가지는지배권특허청에심사를거쳐등록,출원공고일부터년간유지된다상표권특허청에등록한상표를지정상품에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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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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