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제2조1호-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자를 제외한다- 만19세가되는해의1월1일부터.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