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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차표환불은몇분전까지되나요

조회수 63 | 2009.12.28 | 문서번호: 10970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8

출발 2일전까지는 최저 수수료 4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금으로 돌려줌. 1일전에는 승차구간 운임의 5%를 공제한 후 반환금을 돌려주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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