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통화내역(상대편번호)은범죄에관련되지않는이상사생활보호차원에서조회가불가능합니다.하지만경찰에신고해서수사를한다면바꿔보낸번호도추적가능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