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대표 보장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사장시키지 않고 이양시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방지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