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은주로연말정산으로환급을받습니다.회사를다니신다면연말정산기간에카드나현금영수증등의소비내역을제출하시면금액에따라환급통장으로환급금을받으실수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