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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5세되면 패스트푸드점알바할수있어요?

조회수 26 | 2009.12.21 | 문서번호: 10898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1

법적으로,만15세~만18세미만의 연소자는 연소자증명서(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의 허가서(부모님의 허가)를 사업장에 비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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