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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햇어도 나중에 그인척들끼리 결혼을하려고하면 근친혼이에요?
조회수 73 | 2009.12.17 | 문서번호: 10843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7
8촌이내혈족.양부모의 자식등은 무효/6촌이내혈족배우자.6촌이내의 양부모계의인척이었던자.등은 취소입니다. 여기서 ~이었던자가 해당되니 근친혼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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