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이내혈족.양부모의 자식등은 무효/6촌이내혈족배우자.6촌이내의 양부모계의인척이었던자.등은 취소입니다. 여기서 ~이었던자가 해당되니 근친혼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