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12인승 이하의 경우 6명 이상이 타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