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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국원에 안치될수잇는조건과 직위

조회수 59 | 2009.12.14 | 문서번호: 10813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4

안장대상: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산군경,무공수훈자.6.25참전군인,학도병/유격대원,소방/철도공무원.종군기자,기타참전자등.국가보훈처전화번호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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