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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법 530조의 9의1좀 써서보내주세요

조회수 72 | 2009.12.12 | 문서번호: 107856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2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하여설립되는회사또는존속하는회사는분할또는분할합병전의회사채무에관하여연대하여변제할책임이있다'고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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