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3∼6급인자(※특례수급장애인은제외하되생계급여수급자는지급)만지급, 아닌경우에는안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