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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일주일나가고무단결근했는데돈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66 | 2009.12.09 | 문서번호: 107468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9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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