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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숙모의 여동생의딸 즉 외삼촌의조카 하고결혼할수있나요?결혼제한촌수가얼마?

조회수 339 | 2009.12.09 | 문서번호: 107458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9

외삼촌의조카하고는결혼할수없으며.제809조(동성혼등의금지)②남계혈족의배우자,부의혈족및기타8촌이내의인척이거나이러한인척이었던자사이에서는혼인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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