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된다..당선무효 처리돼내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