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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타랙스 이종면허로되나요??

조회수 322 | 2009.12.07 | 문서번호: 107216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7

2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차),적재중량 4톤까지의 화물차, 원동기장치 자전거입니다. 스타렉스의 정원이 10인 이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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