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이란,피의자가변호사선임의권리와묵비권행사의권리,모든발언이법정에서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것을피의자(용의자)가충분히고지받아야하는원칙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