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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의자랑용의자랑같은뜻이에요?

조회수 74 | 2009.12.07 | 문서번호: 107103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7

용의자는 입건이 되기 전에 검찰에 의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하며 검찰 조사 후 범죄가 인정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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