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는 4월,8월 1년에 두번 보거든요자퇴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6개월이지나야지만 검정고시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