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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국과세원칙의뜻

[질문] 소비지국과세원칙의뜻

조회수 1362 | 2009.12.06 | 문서번호: 107065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6

말그대로 재화의 생산지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에서 과세(부가가치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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