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류법에는알콜1%이상함유된음료는술로분류하고있습니다.와인은약8~15도정도이므로술이맞구요^^그러므로만19세미만미성년자는주류구입이불가능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