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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거래했는데 돈만먹고물품안보내서 사기당했거든요 그사람 신고당하면어케
조회수 72 | 2009.12.04 | 문서번호: 106708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4
사이버경찰청에신고를하시면질문자님관할경찰서에서연락옵니다그럼참고인으로경찰서에출석하셔서진술조서작성하시면됩니다.아니면직접가까운경찰서에가시는방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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