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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8세의 의미

조회수 43 | 2009.12.01 | 문서번호: 10637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1

대한민국민법상혼인과약혼을할수있는최소나이.단,민법상으로만20세에달하지아니한자는미성년자에해당하므로,비록만18세이상의자라고하더라도부모의동의얻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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