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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에 고교 자퇴하면 내년 8월 검정고시 응시가능한가요

[질문] 12월 5일에 고교 자퇴하면 내년 8월 검정고시 응시가능한가요

조회수 26 | 2009.11.30 | 문서번호: 106263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30

예 자퇴후 6개월뒤에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므로 내년 8월에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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