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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법무시하는일자리 어디다신고해요?

조회수 17 | 2009.11.30 | 문서번호: 10626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30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소액재판>강제집행으로 임금을 받을수 있고요.형사처벌은 벌금형 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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