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소액재판>강제집행으로 임금을 받을수 있고요.형사처벌은 벌금형 정도에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