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란소득금액이커질수록높은세율을적용하도록정한세금물점차높은세율이적용직접세는납세의무자와조세부담자가일치하여조세부담이전가되지않는조세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