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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제폰으로 욕설문자로장난했나봐요..신고처리하면벌금물어요?
조회수 31 | 2009.11.27 | 문서번호: 105915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7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규정을위반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음향,문언,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처벌가능하지만잘안당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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