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제 5 조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