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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연방헌법 수정제5조랑14조

조회수 319 | 2009.11.26 | 문서번호: 10581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6

수정 제 5 조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 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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