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권력의 직접·간접적인 행사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2000년 1월 15일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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