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민사소송에서 원고소가 280 만원이 무슨뜻인가요
조회수 5472 | 2009.11.23 | 문서번호: 105440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23
원고소가라 함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고소가 280만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80만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원고 와 피고 ,소송과 고소의 차이점
[연관]
학력위조 과외를 받았는데 민사소송으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연관]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한다에서 소가란 무슨뜻인가요??
[연관]
백만원으로 고소가되나요?
[연관]
그게 고소가되나요....?
[연관]
피소가 뭐고 맞고소는 고소를 했다고 또고소하는건가요?
[연관]
가족도 고소가능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