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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설매장에서환불안해줄때

조회수 394 | 2009.11.17 | 문서번호: 104748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7

현행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르면구입한제품의치수가맞지않을경우등사유에해당하면에환급받을수있습니다.상설이라할지라도7일이내에는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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