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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로일반승용차및트럭(1종,2종면허)도운전해도되나요?

[질문] 대형면허로일반승용차및트럭(1종,2종면허)도운전해도되나요?

조회수 173 | 2009.11.13 | 문서번호: 104286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3

네.1종대형면허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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